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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육아휴직 급여 최대 1년간 임금의 80% 지원
▶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금의 100% 지원
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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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선정 기준
▶ 출산전후휴가(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유산ㆍ사산휴가 포함)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휴직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대상자(아래 요건 모두 충족)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내용
출산전·후 휴가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합니다.
- 단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대규모기업 30일 지원
- 다태아 : 우선지원 대상기업 120일, 대규모기업 45일 지원
- 지원액 : 통상임금 100% 지원(상한액 월 최대 21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예술인 출산전후급여
예술인 출산전후급여로 출산일 직전 1년(또는 18개월*)간 월평균 보수의 100%를 지급합니다.
- 출산일 현재 피보험 상실된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출산일 직전 18개월간 월평균 보수로 산정
- 지원기간 : 출산 전후 90일(다태아 120일)
- 지원액 : 상한 월 210만원, 하한 (예술인) 월 60만원/(노무제공자) 월 80만원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최대 1년간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의 80% 지원(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 각각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 지원(상한액 200~300만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원),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50만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 최초 주 5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00만원, 하한액 50만원) × 5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 :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50만원)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단축 후 소정근로시간-5)/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다음과 같이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 지급(상한액 401,910원, 하한액 최저임금)
신청 방법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 합니다.
아래 버튼으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 지원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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