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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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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 4인 이상 세대 최대 379,600원 지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신청 및 사용기간

먼저, 에너지바우처 신청 및 사용기간을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은 2023년 5월 31일부터 2023년 12월 29일까지에요.

그리고, 지급받은 바우처는 다음 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및 사용방법

구분사용기간사용방법
여름 바우처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요금차감(전기)
겨울 바우처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한해 지원해요.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상태를 기준으로 해요.

지원 대상

다음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이렇게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아요.

세대원 특성기준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해요.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만, 아래 경우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다음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3년 10월~]를 지원 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에 방문 후,


▼ 복지로 홈페이지 ▼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로 이동하세요.

신청 절차

신청 절차


지금까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이었습니다.